[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부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6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가지의 손실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전날(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후 국회는 지난 29일 밤 본회의에서 정부의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원 증액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이나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최고액 1000만원을 전부 받으려면 이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약 200만원이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지원금이며, 약 3만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나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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