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에 효과 좋다?’ 의약품·화장품 허위광고 등 257건 적발
‘탈모 치료에 효과 좋다?’ 의약품·화장품 허위광고 등 257건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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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홈페이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하도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은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는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화장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 방법 등을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 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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