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하세요
‘1인당 300만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0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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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고용노동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5000명)로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지원됐다. 이번 6차 지원 사업은 지난 5차 지원 사업에 준해 지급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택시. 사진제휴=뉴스1
택시. 사진제휴=뉴스1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지난 4월1일 이전(4월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오는 3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면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때는 이번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내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각 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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