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혼란 가중’ 고용부 장관 “임금피크제 대부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혼란 가중’ 고용부 장관 “임금피크제 대부분 정년연장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0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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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임금피크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연공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하에서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이 장관은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이 개정된 이후 크라운제과는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회사는 숙련도가 높은 우수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장년 노동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에 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며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가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고령인구 증가와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등 노동시장의 메가트렌드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 장년과 청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64만3000여 개 사업체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34만7000여 개다. 이 가운데 22.0%에 해당하는 7만6507개 사업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 중 87.3%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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