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들어오는데 보상 적어, 이축 안 돼…위기의 주민들
고속도로 들어오는데 보상 적어, 이축 안 돼…위기의 주민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0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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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시 구간 주민들이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당장 거주지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하는데 이사를 가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경기 광명시 밤일로(하안동) 인근 주민들은 국익사업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이하 광명서울고속도로) 사업으로 토지와 주택이 수용됐다. 주민들은 이에 터전을 옮길 수 있도록 이축권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땅값 맞는 보상금 원한다” vs “보상금은 사업시행자 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가 3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축권과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가 3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축권과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토지 등이 수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고 대체 농지와 주택부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뒤였다.

“보상금은 헐값인 데 반해 인근 땅값은 터무니없이 올라 터전에서 살 수 없게 됐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현재 주민들은 땅값 상승분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다.

이에 대해 조규화 광명서울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의혹’을 보는 것 같다.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의 재산을 헐값으로 빼앗아 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점”이라고 성토했다.

광명시의 입장은 해당 보상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사업 시행자 쪽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상은 시행자 쪽에서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축, 다른 사람은 해줬잖아” vs “3기 신도시 지정 전후 차이 있어”

주민들은 이축권마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등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해당 지역은 정부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0년 범위에서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주민들은 지난해 초 이전까지는 이축이 허가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며 광명시에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의 입장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쪽이다.

특별관리지역 내 이축이 되고 안 되고를 나누는 결정적 기준은 2월 3기 신도시 발표다. 3기 신도시 발표 이전까지는 이축이 가능했으나, 발표와 함께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가 언제 날지는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이축신청을 했으면 됐지만, 3기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부터 개발이 막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착공과 이축 금지라는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이날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상황 해소를 요청하기 위해 서울 용산청사를 방문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에 대한 탄원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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