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저주파 소리 소음 인정’…영광군 주민에 피해배상 결정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리 소음 인정’…영광군 주민에 피해배상 결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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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풍력발전기 가동 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본 환경분쟁사건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분쟁지역인 전남 영광군. 사진출처=환경부
분쟁지역인 전남 영광군. 사진출처=환경부

앞서 전남 영광군에 있는 마을 두 곳에 거주하는 신청인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총 2억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했다.

그런데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돼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그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Hz에서 A마을은 최대 85dB(Z), B마을은 최대 87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dB(Z)를 초과했다. 이 외에 주파수 12.5~63Hz에서도 실측값이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실측 결과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16년 6월)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해 지난달 19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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