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스포츠 활동 참여 위한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스포츠 활동 참여 위한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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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지난 7일 발의됐다.

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위해 특수제작된 수입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서 관세 면제 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것은 종교와 자선, 장애인용품 등이다. 특히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제작용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세부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제작용품에 관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일부 용품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평소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을 즐기는 장애인 A씨는 “쇼다운 회원들과 사용하는 용품을 해외에서 공동구매했지만 높은 관세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체육 담당자 B씨는 “같은 장애인체육용품이라도 세부 규정이 미비한 탓에 일부 제품은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관세법은 장애인용품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령에 장애인 스포츠 용품 세부 면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나 학교스포츠,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 물품도 관세의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취지상 장애인 스포츠용품은 면세 대상임에 분명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률과 제도로 장애인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스포츠의 경우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해외에서 용품이나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보다 명확한 입법으로 장애인과 소관 관계 부처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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