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권의 ‘무력화’가 시작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 측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기업이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 표준 적용’, ‘중대재해 감지 및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시설 설치’ 등을 한 후 장관 인증을 받으면 산재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량을 감경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경영책임자에게 감경 가능성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및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처벌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의 형이 감경한다는 것이다. ‘관리부실 기업을 처벌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근간부터 흔들리는 내용인 셈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건 박 의원이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국민의힘, 정부여당의 의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박대출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권성동·김상훈·박덕흠·이명수·이종성·이주환·정진석·조명희·지성호 의원이다.
특히 권성동 의원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대표적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국민의힘 당론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직자 월례조회를 마친 후 나오는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해 “실제 기업인의 활동을 위축하는 요소가 과도히 있는 경우, 당연히 기업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과도 상통한다. 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 110대 국정과제에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를 포함했다. 인수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 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가 취지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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