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시설 퇴소, 18세→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동 보호시설 퇴소, 18세→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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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그동안 18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했던 보호대상아동이 앞으로는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만 24세까지)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참고자료. 사진제휴=뉴스1
참고자료. 사진제휴=뉴스1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이른 시기 보호조치가 종료돼 겪었던 보호대상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할 시 기존 보호 종료가 원칙인 종전 규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보호가 연장하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의 종료 요청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도 마련했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올해부터 국비지원을 통해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만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정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결식아동에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해 아동급식 지원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또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적정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 배치기준 등을 조정했다.

이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3년 이상의 아동복지 업무수행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때 전원 조치의 필요성과 계획 등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사전설명하고, 해당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 전원 조치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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