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없애야…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없애야…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1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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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트럭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5월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트럭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학교가 폐교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지되는, 이른바 ‘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이유가 사라진 구역의 지정해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곳의 지정해제 근거를 담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러나 폐교나 폐원을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 실효성이 떨어진 시설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교통 흐름 방해와 사고 발생시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사고가 나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운전자를 형사 입건 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이 위치한 구역에 지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폐교나 폐원 등으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어진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공동부령도 마찬가지다. 

이달곤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주체를 몰라서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이런 곳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애꿎은 피해를 본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면 그 지정을 즉시 해제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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