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코로나19 아픈 이들이 집에서 쉬면서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며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지역에서 지원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해졌다”며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치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병수당’이란 아파서 쉴 경우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9400명이다. 지난 10일부터 지속적으로 1만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환자 1명이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0.79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백신 4차 접종률이 저조해 정부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11일 사망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92%이며, 이들의 4차 접종률은 14일 기준 33.9%,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 안정세를 보이며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무른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접종을 끝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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