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스포츠 즐기세요”…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80% 감면
“일상에서 스포츠 즐기세요”…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80% 감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1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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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으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원국민체육센터 내 탁구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수원국민체육센터 내 탁구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문체부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공공스포츠클럽 총 236곳을 선정했다. 현재 공공스포츠클럽 214곳이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대상은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체부는 등록·지정제를 통해 지역의 공공·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와 대의기구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 체육회의 요건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제를 처음 시행하는 6월에는 한시적으로 16~24일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나이·지역·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지정스포츠클럽을 처음 지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 새로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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