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못 받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지급 기준 바꿔야”
손실보전금 못 받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지급 기준 바꿔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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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원책을 강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도록 대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손실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이번 피해지원금은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 기준으로 정액지급돼야 한다”며 “그게 코로나시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여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손실보전금 지급하지만…사각지대 놓인 사람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소상공인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소상공인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나상점’의 백진아 대표는 “지난 5월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소상공인에 6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말과 함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보상기준 대폭확대 말씀과 달리 정부는 전보다 더 축소된 지원금 지급기준을 내놓으며 저흰 기준에 미 치지 않으니 보상받지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포함해 모든 소상공인에 즉시 600만원 지급을 이행하라”고 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영업을 이어가다 결국 폐업한 업체도 놓치지 말아 달라. 정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피해를 본 모든 사업자는 폐업 유무와 관계없이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밀양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서명호 호인 실내건축 장식 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검토 시 매출 감소만 보지 말고 매입도 검토할 것 ▲12월 매출만을 검토대상에 넣지 않을 것 ▲개업 후 매출 발생까지의 시간을 검토할 것 ▲가장 피해가 컸던 2022년 상반기를 매출감소 검토 대상에 반영할 것 ▲폐업한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을 촉구했다.

서 대표는 “전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고통스러웠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됐고 그 피해를 회복하자는 사회적 합의 끝에 나온 정책이 손실보전금”이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가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강조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이 이행됐다는 거짓말은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영등포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허우진씨는 본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직원과 사장 단둘이 일하는 공간에서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가게가 2주간 휴업했다고 밝혔다. 직원이 확진되고 같이 일하던 사장이 자가격리대상이 되면서 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허씨는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수령을 위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요청하니 하는 말이 ‘우린 사장님과 직원 자가격리 하라고 했지, 사무실 문 닫으라 한 적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2인 업체인 만큼 현실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1, 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손실보전금은 왜

앞서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각지대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당시 “연 단위 혹은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가한 분들이 과연 피해가 있는 업체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매출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올랐음에도 당사자들이 받는 수익은 줄었다고 호소했다. 서 대표는 “매출은 소폭상승했으나 매입이 더 증가해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임대료나 자재 구입, 광고비 등이 그 예다. 실질적으로 적자이지만 ‘매출’만 늘었을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매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별업체의 영업이익을 일일이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은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단장은 “확인보상 과정에서 매출 감소를 서류로 증명하면 판단해서 지급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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