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 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구매’ 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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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할 때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한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 대상 여부를 구분해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은 약간의 소득·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발표된 방안을 보면 구매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 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낸 국민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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