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7월7일 소명 듣겠다 vs 심증만 가지고 징계 할 수 없다”
이준석 징계 “7월7일 소명 듣겠다 vs 심증만 가지고 징계 할 수 없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6.2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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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동영상 “징계 결정 보고 공개 판단”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227시부터 국회 228호에서 자정까지 회의를 진행 했으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만 출석시킨 가운데 1시간30여분에 걸쳐 참고인 소명만 들었고, 이준석 대표의 소명 및 징계 결정은 없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이준석 대표의 소명은 7월7일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공동취재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이준석 대표의 소명은 7월7일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공동취재

징계 결정이 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유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22일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징계 결정을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도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준석 성상납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보고 공개여부를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양희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되기 전 잠시 회의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윤리위원회가 77일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최병묵씨는 윤리위원회 결정은 신속 정확해야 한다" "77일까지 기다려도 달라질게 없다. 이준석 대표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면 된다" "경찰조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증거도 없고 심증만 가지고 무슨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나"며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시간을 끌면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 무혐의가 된다 해도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 없다” “국민들은 당내 권력다툼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77일로 연기됨에 따라, 일부 유튜버들과 '이준석 제명'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의 시위와 집회는 더 극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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