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치료제 특허심사 빨리한다…평균 2.3개월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허심사 빨리한다…평균 2.3개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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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특허청은 국내 백신과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엔데믹 등에 대비해 백신 주권·보건 안보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해당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한다.

사진은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생산을 위해 연구하는 모습. 사진출처=SK케미칼/바이오사이언스
사진은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생산을 위해 연구하는 모습. 사진출처=SK케미칼/바이오사이언스

우선 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6월23일 코로나19 등의 긴급 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해여 코로나19 백신 분야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재지정(2차)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분야는 새롭게 지정(1차)해 우선 심사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우선 심사를 이용하면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백신·치료제의 개발과 생산역량은 보건안보와 직결돼 있어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라며 “특허청은 백신주권을 확보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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