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 21일간 자택격리·정밀검사”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 21일간 자택격리·정밀검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2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숭이두창 사전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와 수입검역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청사에 원숭이두창 주의를 알리는 문구가 모니터에 송출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청사에 원숭이두창 주의를 알리는 문구가 모니터에 송출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개·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다.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동물에서는 원숭이는 덴마크(1958년)·미국(1959년·1962년)·콩고(1986년)·코트디부아르(2012년), 오랑우탄은 네덜란드(1964년), 설치류는 콩고(1985년 줄다람쥐)·미국(2003년 프레리 독)에서 발생이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개·고양이)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21일간 자택격리와 정밀검사, 애완용 설치류는 21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수의사는 애완용 설치류와 개·고양이 진료 시 개인 보호장비 착용, 의심동물 발견 시 지자체 통보와 검사 등을 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