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 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면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자신을 성폭행·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가 커지자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 사과문을 내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회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회사는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경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 피해 직원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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