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생후 30~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4회(생후 30~41개월 추가)로 확대하고 구강검진의 판정 기준과 결과 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추가 시행한다. 이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동안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또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 결과 판정 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영유아구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주의·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고·중·저위험)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 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을 개선했다.
이번에 추가된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오는 30일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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