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한 9620원…경영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한 9620원…경영계 반발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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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30일 오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9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5.0% 인상한 9620원으로 정했다. 유류세 인상 등 물가상승이 급격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축소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날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인상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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