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항에 피해보는 학교 어쩌나…조명희, 환경 개선 세미나 주최
대구 공항에 피해보는 학교 어쩌나…조명희, 환경 개선 세미나 주최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30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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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대구 공항 인근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구공항 인근에서 20년 가량 거주했던 점을 밝히며 “이 소음이 학습권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아무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법과 보상도 없다”며 “교사들도 학생들도 너무 힘들어한다”고 세미나 주최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대구는 광주와 경기 수원시와 함께 도심 안에 공항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대구 군 공항의 경우 3000m 내에 유치원 33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10곳, 어린이집 126곳이 소재해 학습권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비슷한 사례의 수원시를 예로 들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 학교에 대해 군소음보상법 외에 학교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다.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원공항 인근 학교들에 지원을 나선 이유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군공항의 주체인 국방부에서도 주민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다루지만, 학교에서의 학습권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영탁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서기관은 “국방부에서 다루는 것은 주민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까지만이고, 학교 등의 지원까진 발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관련 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소음대책 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교직원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해 합리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이번 토론회로 도출된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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