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소각장 지어라”…수도권 10개 시에 촉구
“2025년까지 소각장 지어라”…수도권 10개 시에 촉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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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내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1일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자료사진. 사진제휴=뉴스1
자료사진. 사진제휴=뉴스1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곳으로,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하면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소각시설 5곳(하루 2898t)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소각시설 1곳(하루 1000t)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2곳(하루 960t·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하루 540t)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하루 1436t)을 운영 중이며 5곳(하루 1600t)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하루 +700t·기존 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하면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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