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혹은 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앞으로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이전까지 서울시는 관세만 내면 통관을 허락했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7월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전까지 국세 체납자는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으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하지 않았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해 1월1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한다. 이후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들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의 총 체납액은 712억원이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 지자체 최초로 특별조직 38세금기동대를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거주지 가택수색 ▲위장주소지 적발 ▲재산 허위양도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화폐)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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