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月20만 이하 점심값 소득세 비과세 규정하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 발의
이수진, 月20만 이하 점심값 소득세 비과세 규정하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7.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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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점심식사 한끼가 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의 점심값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점심값마저 부담된다는 호소가 늘면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추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직장인 점심값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월 10만 원 기준은 2003년 개정 이후 19년째 같은 기준”이라며 “비과세 식사 대 금액을 최소 월 20만 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외식 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 상승했다. 비과세 영역이 늘어난 만큼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들어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시작된 물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안을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해 올해분 식사대부터 비과세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7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5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의원실 측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납품단가연동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완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 민생 과제에 대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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