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피살공무원 TF팀 “文정부, 피해자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與 北피살공무원 TF팀 “文정부, 피해자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7.0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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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고발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6일 “문재인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생존했던 사실 자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최종 발표에서 해당 사건을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이자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희생자 구조를 위한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했다.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피해자 이대준씨가 행방불명된 건 2020년 9월 21일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튿날인 22일 오전 10시부터 이씨를 찾고 있었다. 정부는 22일 오후 3시30분께에 이씨가 북측에 있음을 인지했으며, 오후 6시30분께에 문대인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유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하 의원은 “유족은 이씨가 살아있던 6시간 동안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이씨가 생존했던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이씨를 바로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F에 따르면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후 시신이 소각된 지점은 NLL에서 북쪽으로 단 3~4km 떨어진 지점이다. 이때 해경과 해군은 당시 대연평도 남쪽 해상을 수색중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제정된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계획’에도 어긋난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응계획에 따르면 상황이 발생하면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브리핑 등을 통해 상황을 통지해야 했다. 사건 발생지점이 NLL 인근인 점, 유족 측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피해자를 찾고 있던 점 등을 들어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구조활동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 이에 대한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을 거론했다.

TF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이후 UN 등 국제사회를 통한 책임규명에 호소할 계획이다.

국정원, 같은날 박지훈-서훈 고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같은날 국가정보원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문제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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