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꼭 알아야…“신호기 없는 건널목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운전자 꼭 알아야…“신호기 없는 건널목 앞 무조건 일시 정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7.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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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앞으로 차량을 운전할 때 횡단보도가 앞에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횡단보도. 사진제휴=뉴스1
횡단보도. 사진제휴=뉴스1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그러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다. 즉,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셈이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 또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13개 항목→26개 항목)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교통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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