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및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심야 회의를 이어간 후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 징계절차가 시작한 지 약 78일 만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일 징계 결정 배경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2개 의혹 중 ‘성 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고,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리위는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처벌을 내렸다.
이 대표의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대선 정국인 지난해 12월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처음 영상을 통해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은 3월께에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며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날 윤리위의 징계로 이 대표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당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당규에 따르면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표 징계 여부는 18일께에 최종적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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