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지불능력 회복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이의신청
중기중앙회 “지불능력 회복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이의신청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7.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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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거리를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거리를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근거로 제시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아직 지급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 금리인상까지 겹쳐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음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5일 “물가 폭등 등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5.0%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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