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빈곤가구 복지제도 대폭 완화…지원 대상 늘린다
인천시 빈곤가구 복지제도 대폭 완화…지원 대상 늘린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7.1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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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저소득층 빈곤가구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 안심 복지사업’으로,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가구나 빈곤가구 선정기준을 완화해 복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8기 출범을 맞아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시의 첫 번째 복지정책인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및 질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00건으로 13% 증가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지난 1일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생계로 고통받는 저소득 시민들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 시민 안심복지사업 개요 및 신청기준. 자료=인천시
인천시 시민 안심복지사업 개요 및 신청기준. 자료=인천시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질병·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이 가게 됐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미달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 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은 누구나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도 나설 예정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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