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12일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 의원이 앞선 11일 대표 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약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4시경 경기도 평택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A씨(50세)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과 C군을 치고 달아나 B양은 숨지고 C군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곳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에 붙잡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원은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한 입법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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