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우정] 검사장 출신 유상범 ‘당헌 당규 해석 오인 및 국민 혼란’ 초래
[해우정] 검사장 출신 유상범 ‘당헌 당규 해석 오인 및 국민 혼란’ 초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7.1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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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검사장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당규 무시 발언’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검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1일 오전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아니 그사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수(왼쪽부터), 유상범, 김영식, 최형두, 이종성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모임 대화에서 “아니 그사이에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박대수(왼쪽부터), 유상범, 김영식, 최형두, 이종성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모임 대화에서 “아니 그사이에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유 의원의 발언은 당규로 정하고 있는 윤리위원회 규정의 오인 및 헌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당규 제22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고 있다.

이어 22조 2항에는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결과로 기소가 된다면 당규에 의거 이준석 대표는 ‘탈당권유’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자진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 의원의 발언이 국민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 의원의 발언은 검사장 출신으로서 ‘당규’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발언인 셈으로, 사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국회의원으로서 발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우정] 해우(解憂)는 ‘근심을 푼다’는, 정(政)은 정사를 뜻합니다. 해우정은 국회와 정당에 관련한 모든 정치 이슈를 당헌·당규·법률에 의거해 답을 찾아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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