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검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1일 오전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아니 그사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의원의 발언은 당규로 정하고 있는 윤리위원회 규정의 오인 및 헌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당규 제22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고 있다.
이어 22조 2항에는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결과로 기소가 된다면 당규에 의거 이준석 대표는 ‘탈당권유’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자진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 의원의 발언이 국민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 의원의 발언은 검사장 출신으로서 ‘당규’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발언인 셈으로, 사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국회의원으로서 발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우정] 해우(解憂)는 ‘근심을 푼다’는, 정(政)은 정사를 뜻합니다. 해우정은 국회와 정당에 관련한 모든 정치 이슈를 당헌·당규·법률에 의거해 답을 찾아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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