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된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적절히 제어해 차체 자세를 유지하는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유니버스를 포함해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만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오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오는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받을 수 있다.
또 르노코리아자동차의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 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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