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우정] 선거 및 국정운영 등의 여론조사 이해 ① ‘조사기관·신고내용·신고기한’ 등
[해우정] 선거 및 국정운영 등의 여론조사 이해 ① ‘조사기관·신고내용·신고기한’ 등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7.1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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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91개 업체, 등록취소 30개 업체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각 언론사의 의뢰로 보도되는 ‘선거’ 및 ‘정당지지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등의 국민적 관심과 달리 여론조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의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 규칙’,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근거와 에브리뉴스 자회사인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엔알(everycnr) 실무진들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 컨트롤 타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휴=뉴스1
대한민국 선거 컨트롤 타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휴=뉴스1

공표 또는 보도 목적 여론조사

언론사(인터넷신문 등 포함)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은 조사 시스템과 분석전문 인력을 갖추고 사업장 관할 광역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업체만 공표 보도용 여론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 8의9①. 공직선거법 § 108⑫)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등록 현황(2022년 7월 14일)에 의하면 전국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은 91개 업체이며, 2017년 이후 각종 불·탈법 및 등록요건 미비로 인해 기관등록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은 30곳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실시신고 및 비신고 대상

선거·국정 등의 평가·정당지지도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개시 2일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실시 신고서에는 여론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설문내용 등을 담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실시신고는 신고대상과 신고 제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고해야 하며, 공표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보도용 여론조사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등은 신고제외 대상이다.

피조사자 선정 방법

피조사자의 선정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통상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피조사자 선정방법이 있으나 여론조사 기관은 표본추출틀은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선거 여론조사에서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할 수 없다(선거여론조사기준 §4⑤).

여론조사 기관은 유선전화 RDD 피조사자 선정, 무선(핸드폰) 피조사자 선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피조사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단위 무선전화 피조사자 추출을 RDD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단위(광역단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 요인이 많아 통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불허하며, 여론조사기관들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실시신고 위반 시 처벌 기준

‘여론조사 실시 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직선거법 §261③).

 

[해우정] 해우(解憂)는 ‘근심을 푼다’는, 정(政)은 정사를 뜻합니다. 해우정은 국회와 정당에 관련한 모든 정치 이슈를 당헌·당규·법률에 의거해 답을 찾아드리는 코너입니다.

선거 및 국정운영 등의 여론 조사 이해-는 일주일 경과 후 보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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