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7.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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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국내 최대아파트인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송파 헬리오시티. 사진제휴=뉴스1
송파 헬리오시티. 사진제휴=뉴스1

적발된 담합건은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시설 설치 입찰담합 ▲인천 만수주공4단지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담합 ▲청주 리버파크자이 알뜰장터 입찰담합 등 3건이다.

과징금은 헬리오시티 입찰의 응찰사인 슈프리마 500만원·아파트너 200만원, 인천 만수주공4단지 입찰 낙찰자인 아람에너지 1200만원 등이다. 청주 리버파크자이 입찰에 나선 부부농산·새벽유통·에프앤비물산·한울타리이벤트·청원 등 5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 국내 최대 아파트(9510가구)인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는데, 아파트너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고 최저금액(3690만원)을 투찰한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다.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이 필요했다. 이는 기존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아파트너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끝내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헬리오시티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찰을 재공고했다.

재공고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다. 내용은 낙찰업체는 연동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너는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2500만원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아파트너는 지난해 1월 재입찰에 다시 응찰하려 했다. 그런데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고(투찰 금액 4346만원), 아파트너는 이 낙찰업체와 하도급계약(계약 금액 3950만원)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아람에너지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담합이 실행된 결과, 9건 모두 아람에너지가 낙찰자 또는 유찰 후 수의 계약자로 선정돼 총 약 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부부농산과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은 지난해 6월 2일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한울타리이벤트와 청원은 해당 아파트 알뜰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각각 친분이 있는 에프앤비물산과 부부농산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입찰일에 아파트 내 벤치에 모여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이 똑같이 4500만원으로 투찰하되 두 업체 중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마련해 새벽유통에게 주면서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더 높게 투찰(5800만원)해 합의대로 사업자가 선정되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업계의 실태와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해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의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해 제재를 하는 한편, 업계의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해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안대로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 스스로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앞으로 입찰 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10월 합동 조사를 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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