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에토미데이트’ 구매자도 과태로 100만원 부과한다
불법 유통 ‘에토미데이트’ 구매자도 과태로 100만원 부과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7.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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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의약품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

참고자료. 사진제휴=뉴스1
참고자료. 사진제휴=뉴스1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지정했다.

약사법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지정하고 추가로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 구매 시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요건과 수행업무를 신설했다.

수행업무는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임상시험의 품질과 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정요건은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 ▲임상시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심사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가 심사할 경우 및 위원 구성도 개정했다. 우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가 필요하거나 복수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할 때 중앙IRB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상시험에 관한 경험·학식을 갖춘 사람 중 관련 학회·단체에서 추천받아 중앙IRB 위원으로 위촉(임기 2년)한다.

품목 조건부 허가의 신청자료와 조건 이행 절차도 규정했다. 중대 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후 임상시험의 실시 상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수출용을 국내용으로 변경할 때 해당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국내용을 수출용으로 변경했다가 국내용으로 변경할 때 처음의 국내용 허가·신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제품화돼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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