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판매 시 유상제공 여부 알리고 동의 받아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때, 유상제공여부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정보 동의 없는 유상판매 금지의 입법 배경에 대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1700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6만9000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해 이슈가 됐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였을 뿐 유상으로 판매되는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란 어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정보를 통틀어 ‘개인 정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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