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확대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산정기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시의는 50만명)일 것 등을 조건으로 요구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중·남구의 경우 2020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82.4% 급감하여 특구 지정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는 게 임 의원 측 주장이다.
대구 중구는 동성로와 이상화 시인의 고택 등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점이 다수 있으나,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 관광객 감소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관광특구로 인정되지 못한 상태다.
임 의원 측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확대(1년→3년)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은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불가항력적 사유를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예외로 규정해 특구지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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