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의보…경찰청 “다액·조직적 구속수사 원칙”
전세사기 주의보…경찰청 “다액·조직적 구속수사 원칙”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7.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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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등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51명과 전세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110억원 편취했다.

# B씨는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C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이처럼 서민의 중요한 주거 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 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또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 전세 사기 단속현황을 보면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이 전세 사기범을 엄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해 경찰은 그동안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 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개별적 사안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한다.

피해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에도 집중한다. 범죄수익금은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제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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