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장외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 여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중한 징계를 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33.4%, 정당한 징계 32.5%, 윤핵관이 개입된 부당한 징계 18.8%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구, 에브리미디어)이 지난 20일부터 22일(3일간)까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대구·경북 18세 이상 20대 27.1%, 30대 18.1% ‘정당한 징계’
‘의혹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연령층은 60대 이상 연령층이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37.5%가 ‘의혹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고 답했으며, 12.2%는 ‘윤핵관이 개입된 부당한 징계’라고 답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는 32.6%, ‘기타 의견’ 6.4%, ‘잘 모름’ 11.3%였다.
이 대표 징계에 대해 지지정당별 평가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37.7%가 ‘정당한 징계’라고 응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응답자는 윤핵관이 개입된 부당한 징계 26.4%로 정당한 징계 23.1% 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 중 가장 높게 나온 응답은 38.3%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50.8%는 ‘의혹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고 답했으며, 6.7%는 ‘윤핵관이 개입된 부당한 징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는 20.1%, ‘기타 의견’ 13.1%, ‘잘 모름’ 9.3%다.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7월20∼22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003명(가중치 적용 기준 사례 수: 1003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1천 명 (SKT: 8400명, KT: 8400명, LGU+: 4200명) 및 (유선)43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
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9.4%, 유선이 20.6%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4.4%(무선 : 5.4%, 유선 : 2.7%)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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