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태블릿·스마트폰으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한다
의사, 태블릿·스마트폰으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한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7.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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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의사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활용 개요.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활용 개요.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될 때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처방 시 확인·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제2항 제3호와 제30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려면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태블릿 등을 통한 환자 진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의사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개선·확대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2020년 6월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전체 마약류 성분으로 조회 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에서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의약품 정보·투약일자·처방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의사·치과의사에게 환자의 투약 이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 등록(회원가입)과 조회 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는 “이번에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 처방 유도하는 등 안전한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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