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7급 공무원 된다”…공무원 시험 어떻게 달라지나
“고3도 7급 공무원 된다”…공무원 시험 어떻게 달라지나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7.2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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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앞으로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같이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7급 공무원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 모습. 사진출처=인사혁신처
7급 공무원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 모습. 사진출처=인사혁신처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과목과 관련해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수험생은 물론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5년간 인정됐으며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인사처는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가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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