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정미경 부정적…성일종 정책위의장 거취 집중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후 약 23일 만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 뜻을 받들지 못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또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권성동의 결정 왜?…당내 압박, 조수진·배현진·윤영석 줄사퇴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최근까지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메시지가 노출로 잡음이 끊이질 않은 만큼 당내에서 비대위 요구 및 조기 전당대회 요청이 높았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실상 비대위를 요청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난 29일, 이날 오전 조수진 최고위원이 각각 최고위원회의 사퇴를 선언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대표 궐위, 혹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에 비대위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국민의함 당헌 제10장 보칙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①).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더욱 늘어날 경우 비대위가 강제되는 가운데 권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비대위 구성, 관건은 최고위 기능 상실
관건은 최고위의 ‘기능 상실’에 대한 해석이다. 당규에서는 당 대표의 궐위, 혹은 최고위 기능 상실의 경우에만 비대위 구성이 가능한데,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는 현재 7명의 최고위원이 있으나(김재원·이준석 제외) 배현진·조수진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다. 남은 최고위원은 권성동·정미경·김용태·성일종 최고위원이지만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은 비대위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결정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비대위로 간다면 (이 대표에게) 제명과 같은 (징계)효과를 최고위가 줘버리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가처분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 둘을 제외한다면 남는 최고위원은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권 원내대표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의 사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에서는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황인 만큼 권한대행이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위의 기능상실이 인정되려면 의결 정족수인 과반 이상이 사퇴를 선언해야 한다. 당초 최고위원은 9명이지만,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다 해도 과반인 4인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미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만큼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결정에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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