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통신망 장애 대비한 이중화 다루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통신망 장애 대비한 이중화 다루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8.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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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통신구 화재사고 때 인근 지역 112통신이 먹통이 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망 이중화를 다루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대형화재 등으로 통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통신망을 이중화해서 운영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실은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4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통신망 장애 발생 시 119 출동이 어려워 재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일례로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때 단일 통신망을 사용한 지역 경찰의 112통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반면, 서울 소방본부는 통신망을 이중화 운영하고 있어 대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소방기본법의 제4조2를 제3조3으로 개정하고, 제4조2(소방통신망 구축·운영) 항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항목에서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119종합상황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방통신망을 구축·운영할 것 ▲소방통신망 구축·운영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회선을 이중화할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안에는 일부개정안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방청장 등은 법안이 시행된 후 2년 내에 소방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소방본부가 통신망 장애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119가 출동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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