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안전?…그래도 찝찝하다
정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안전?…그래도 찝찝하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0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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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7일 휴대용 선 선풍기와 목선풍기 등에서 전자파 세기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공개했다.

그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문제 제기 당일 검증에 나섰다. 그리고 1일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미니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휴대용 미니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측정은 국제표준과 같은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보건기구의 발암 가능 물질 지정 배경연구(2~4mG)를 바탕으로 휴대용 손선풍기에서 방출되는 높은 수치의 전자파(자기장)의 발암가능성을 우려하는데 과기정통부는 만성적 건강 우려에 대해 귀 닫고 833mG(60Hz)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의 ‘측정제품의 인체보호 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37~2.2%’ 주장의 의미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손선풍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열적 기준인 급성노출에 대한 주장일 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기하는 만성적 건강 영향인 발암 우려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중요한 점은 그동안 60Hz 극저주파에서 만성적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여러 역학연구에서 2~4mG를 넘는 전자파(전기장)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어린이 백혈병 발병이 평균 1.7배 증가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WHO가 1999년부터 전자파(자기장)를 발암 가능물질(Group2B)로 지정했다는 사실”이라며 “과기정통부는 60Hz 극저주파의 인체 안전기준을 833mG라고 주장하는 데 이의 의학적, 환경보건학적인 근거와 이 수준에서 어린이, 임산부 등 에너지 민감 그룹이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호르몬 영향, 인체 항상성 교란 등에 장기간 노출돼 일어나는 암과 같은 만성질병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저강도 전자파라도 노출 시간을 고려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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