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휴대폰 이전 사용자 연락 차단 위한 조치 법안 발의
김영식, 휴대폰 이전 사용자 연락 차단 위한 조치 법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8.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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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아이세대 위한 법, 野 협조 요청할 것"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고객이 해지된 번호를 재사용할 때, 새로운 이용자가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다시쓰는 K-탄소중립'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다시쓰는 K-탄소중립'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는 일반 해지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없이 재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신규 개통한 이용자가 이전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과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이 집중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보다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영식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해지된 전기통신번호에 관한 조치)을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 부여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지된 번호를 부여할 경우 이용자 보홀ㄹ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제2항의 기술적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해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한다든지, 신규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 안내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 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세대를 위한 법이기도 한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야당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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