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50% 확대 등 민생법안 통과
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50% 확대 등 민생법안 통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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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 소득세법 등…여야 민생특위 구성 효과
2일 휘발유를 1644원, 경유를 1777원에 판매하는 대구 서구의 한 주유소를 들어가기 위해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일 휘발유를 1644원, 경유를 1777원에 판매하는 대구 서구의 한 주유소를 들어가기 위해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정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행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저부가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 148원 ▲경유 105원 ▲LPG(액화석유가스) 37원 인하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밥값 지원법도 이날 재석인원 245명 중 243명이 찬성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명씩이었다.

식비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간 동결돤 비과세 범위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받아왔다. 여야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사업장별 일괄 적용이 어렵고 기업의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한도를 넓히도록 했다.

한편, 앞서 여야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민생특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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