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불법 처방·투약 의료기관·환자 무더기 적발
마약류 진통제 불법 처방·투약 의료기관·환자 무더기 적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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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펜타닐이나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료기관과 투약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곳을 점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참고자료. 사진제휴=뉴스1
참고자료. 사진제휴=뉴스1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모르핀 등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이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환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아 단속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34곳 가운데 12곳과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 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27곳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2곳은 행정처분,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1곳은 행정처분 의뢰·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할 것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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