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선거여론조사 조작?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계하는 모든 지지자들이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이다. 그러나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불법·탈법 선거로 인한 범법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선거 여론조사 조작
후보자와 언론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공모해야 가능하다. 공표·보도용 여론조사는 후보자 또는 유권자가 의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등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조작 유혹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유독은 대개 인지도나 지지도가 경쟁 후보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경쟁 후보와 대등, 혹은 우위의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어야 할 때 나타난다.
역대 선거사례에서 이러한 여론조작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여론조작으로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다.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적발시스템 하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
일례로 올해 실시된 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모 여론조사 기관과 후보자가 결탁했다는 여론조작 의혹이 있었다. 조작 의혹을 받았던 후보는 낙선햇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여론조사가 불신받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조작 적발
과거에는 결과 값을 수정하거나 설문지를 통해 여론조작이 가능했으나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특정 후보 지지자를 여론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로는 위법 행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단, 사법기관에 조사 의뢰가 되고 불법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작업한 컴퓨터를 포랜식하면 적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후보자들이 정상적인 여론조사기관에는 이런 제의 자체를 하지 않으며, 그러한 조작 제의가 오더라도 여론조사 기관들은 거부하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 제의
여론조사 조작은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기관의 제의로 자행된다.
전국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92개(2022년7월 말 기준)의 여론조사 등록기관이 있다. 극히 특정 등록기관에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 제의를 후보자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은 후보자의 제의로 성사되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 유권자로 부터 외면당해
선거여론조사는 민심이다.
여론조사 조작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며, 조작하는 순간부터 적발되지 않더라도 범법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다.
현대 선거에서 여론조사 조작은 유권자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조작된 여론조사에 이어 곧바로 정상적이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결과 값으로 유권자의 여론을 분석하고 전략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빅데이터로의 활용이 공표 및 보도 여론조사의 참 활용 방법일 것이다.
본 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의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 규칙’,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근거와 에브리뉴스 자회사인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엔알(everycnr) 실무진들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했음을 밝힌다.
[해우정] 해우(解憂)는 ‘근심을 푼다’는, 정(政)은 정사를 뜻합니다. 해우정은 국회와 정당에 관련한 모든 정치 이슈를 당헌·당규·법률에 의거해 답을 찾아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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