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3년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희색 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고 정문을 나서서 자신을 기다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취재진을 향해서는 한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준비된 차를 타고 현장을 더났다.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경기 양평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한동안 잠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차례 성폭행, 4차례 강제추행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과 2022년 3월 각각 모친상과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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