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질서 혼란 초래’ 불법 하도급 잡는다…상반기 36건 적발
‘건설시장 질서 혼란 초래’ 불법 하도급 잡는다…상반기 36건 적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0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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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종합건설사업자는 B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올리지 않았고 발주자인 D교육청의 승인도 누락했다.

# E종합건설사업자는 F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줬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 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시행했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우선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 나머지 2건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면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시공 의무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 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점검·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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